
현행 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료 삭감 등의 불공정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