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총 57억 원을 투입해 3천625대가량의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경형은 최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규모·유형·성능별 보조금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이 추가지원 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구매할 때는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