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4월12일자 12면 보도),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발표한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오는 30일자로 종료 예정이던 현행 유류세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유종별 유류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부탄에는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저렴하다. ℓ당 경유 유류세는 369원으로 인하 전(581원)보다 212원, LPG부탄은 130원으로 73원 싸다.

정부는 휘발유 승용차주 1명당 한 달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