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서 70억원대 전세대출금을 빼돌린 사기 조직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시중은행 6곳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73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범죄단체조직·활동)로 A씨(51) 등 8명을 붙잡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사기 조직의 총책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범행을 공모할 사기조직을 꾸린 뒤, 피해 은행들로부터 79차례에 걸쳐 전세대출금을 편취했다.

A씨 일당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했고, 범행에 가담한 B씨(59·여) 등 2명의 공인중개사와 짜고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 대출금을 받은 임대인이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대출금을 반환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A씨는 범행이 적발되자 조직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대응책을 공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이는 서민을 위한 대출정책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한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가 공범들의 범행을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