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3월 13일자 7면=의약업계 반발 '비대면 진료앱' 법제화 가속도 붙을까)가 존폐 기로에 섰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요인이 됐는데, 다음 달 낮아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의약업계는 이에 맞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종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민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완전 허용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요인이 됐는데, 다음 달 낮아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의약업계는 이에 맞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종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민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완전 허용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감염병 위기 경보 낮아질 가능성 제기되자
법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종료 가능성
의약업계 "종료해야" vs 일반인들 "필요한 서비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경보가 심각 단계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도 종료돼 닥터나우, 굿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
의약업계는 비대면 진료 완전 허용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종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연대해 결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반 도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바쁜 일상 속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부터 육아로 외출이 어려운 부모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옹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직장인 윤모(39)씨는 "근무하면서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처방약만 필요할 뿐인데 비대면 진료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의약업계도, 환자도 좋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부 안모(36)씨도 "아이들의 경우 감기 증상이 잦은데 콧물약, 기침약, 가래약 등이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병원을 가기도 어렵다. 비대면 진료는 육아하는 부모들을 위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을 바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대면 플랫폼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는 "약물 남용, 오진 등의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업계와 환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138인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탄원서가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5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4건은 재진 환자에 한해, 1건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법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종료 가능성
의약업계 "종료해야" vs 일반인들 "필요한 서비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경보가 심각 단계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도 종료돼 닥터나우, 굿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
의약업계는 비대면 진료 완전 허용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종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연대해 결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반 도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바쁜 일상 속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부터 육아로 외출이 어려운 부모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옹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직장인 윤모(39)씨는 "근무하면서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처방약만 필요할 뿐인데 비대면 진료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의약업계도, 환자도 좋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부 안모(36)씨도 "아이들의 경우 감기 증상이 잦은데 콧물약, 기침약, 가래약 등이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병원을 가기도 어렵다. 비대면 진료는 육아하는 부모들을 위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을 바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대면 플랫폼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는 "약물 남용, 오진 등의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업계와 환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138인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탄원서가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5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4건은 재진 환자에 한해, 1건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