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스케치 (2)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존폐 기로에 서자,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심화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3월13일자 7면 보도=의약업계 반발 '비대면 진료앱' 법제화 가속도 붙을까)가 존폐 기로에 서자,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도 종료돼 닥터나우, 굿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

의약업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종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연대해 결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 도민들 중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옹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직장인 윤모(39)씨는 "근무하면서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처방약만 필요할 뿐인데 비대면 진료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의약업계도, 환자도 좋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부 안모(36)씨도 "아이들의 경우 감기 증상이 잦은데 콧물약, 기침약, 가래약 등이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병원을 가기도 어렵다. 비대면 진료는 육아하는 부모들을 위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을 바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비대면 플랫폼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는 "약물 남용, 오진 등의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업계와 환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