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공기관 공사과정에서 건설기계 대여금을 떼인 작업자들에 대한 대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하도급업체인 (주)태화건설은 '이천 공공기관 공사에 건설기계 대여금을 떼인 작업자들이 울분'(4월19일자 8면 보도=이천 공공기관 공사에 건설기계 대여금 떼인 작업자들 울분) 기사와 관련해 자료를 통해 원청업체((주)리보종합건설)의 잘못된 집행 문제라는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태화건설 측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공사대금을 전혀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22년 12월 공사대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회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리보종합건설 현장소장이 각서까지 써주면서 다음해 1월20일까지 12월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현재까지 공사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각서 및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화건설 측은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이 2023년 2월16일이었지만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끝내달라고 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돌관공사를 진행, 공사기간을 2개월이나 앞당겨 12월20일까지 콘크리트 타설 일자를 맞췄다고 했다. 그러나 12월19일 오후 4시에 전화로 동절기 공사중지라 타설을 못한다고 일방 통보하며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올해 2월14일 공사를 재개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리보종합건설 전무가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시켜 올해 3월16일자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20일 하도급업체인 (주)태화건설은 '이천 공공기관 공사에 건설기계 대여금을 떼인 작업자들이 울분'(4월19일자 8면 보도=이천 공공기관 공사에 건설기계 대여금 떼인 작업자들 울분) 기사와 관련해 자료를 통해 원청업체((주)리보종합건설)의 잘못된 집행 문제라는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태화건설 측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공사대금을 전혀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22년 12월 공사대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회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리보종합건설 현장소장이 각서까지 써주면서 다음해 1월20일까지 12월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현재까지 공사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각서 및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화건설 측은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이 2023년 2월16일이었지만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끝내달라고 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돌관공사를 진행, 공사기간을 2개월이나 앞당겨 12월20일까지 콘크리트 타설 일자를 맞췄다고 했다. 그러나 12월19일 오후 4시에 전화로 동절기 공사중지라 타설을 못한다고 일방 통보하며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올해 2월14일 공사를 재개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리보종합건설 전무가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시켜 올해 3월16일자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하도급업체 태화건설, 원청업체의 잘못된 집행 문제 주장
원청업체 리보종합건설, "관련 서류 미제출,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원청업체 리보종합건설, "관련 서류 미제출,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태화건설 측은 이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공사비 정산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리보종합건설 측이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일단 업체들의 공사대금 일부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채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전혀 주지 않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화건설 측은 미지급 공사비(장비 및 자재 등)는 총 1억6천만원이며 요청금액은 2억1천600만원이라며 리보종합건설 측이 최초 계약 시에도 하도급법을 무시하고 이중계약서 요구 및 현금 요구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태화건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및 유치권 행사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리보종합건설 측은 "5월 현장 설명 후 태화건설과 계약, 계약금액 차이는 보험료 등 누락된 제비용으로 이중 계약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동절기 작업금지 사유와 직불 동의서, 지급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출을 요구하면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 맞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3월20일께 3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천600만원의 미지급금에 대해 업체에 지급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 없으며 그에 따른 자료와 녹취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