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정책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구는 연안동 내 사유지 도로를 '준용도로'로 지정해 예산 절감을 이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는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준용도로'로 지정해 사권을 일부 제한, 토지 소유주가 무단으로 차량 통행·보행 등을 막을 수 없도록 조치해 계속 도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특히 중구는 해당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도로 기능을 해왔음을 강조해,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12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재정 건전성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