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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속 모든 공무원이 5월 '노동절 및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휴가를 받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조는 24일 "노동절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선 7기였던 지난 2018년 공무원 노조는 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노동절 특별휴가 시행 요청을 시작으로 매년 건의해 왔다. 노동절은 법정기념일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노동절이 포함되지 않아 쉴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 올해 3월 말 3개 노조는 5월 노동절 및 가정의 달 특별휴가를 건의했다.

앞서 도의회는 노동절을 맞아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운영을 발표했으며 경기도청 공무원도 특별휴가 1일을 5월 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는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공무원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을 느끼도록 오랫동안 힘써 왔다"면서 "이와 함께 노동절 휴식을 보장할 것을 중앙과 지방정부에 수차례 요구했다. 그렇지만, 역대 정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도의회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도민과의 접점에서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조치를 위해 최일선에서 분투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서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십여 차례의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로 직원들은 지쳐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의 노동절 특별휴가에 대한 결단은 정말 공무원 노동자의 숨통을 트이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