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승인… 2028년부터 운영
광명·안양·군포·의왕 공동추진
안양천 일대가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됐다. 광명·안양·군포·의왕시 등 4개 지자체는 지방정원 조성을 공동 추진, 오는 2028년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하며 도로·하천으로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내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이 유일하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7천520㎡, 연장 28.8㎞로 광명·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장) 및 주요 계획은 ▲광명시(9.5㎞)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12.2㎞)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3.6㎞) 수생식물정원 ▲의왕시(3.5㎞) 억새정원 등이다.
각 지자체는 이번 지정 승인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이후 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정원 조성공사 착수, 오는 2028년부터 지방정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