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안산, 수원 등 3천400여 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한 뒤 수많은 임차인 중 일부인 30여 명으로부터 '깡통전세' 계약 등으로 70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 3명이 법원에서 징역 5~8년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1심 선고가 나왔지만 피해 임차인들은 "형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장두봉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3) 씨, 권모(51) 씨,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앞서 이번 사건을 주도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공범인 권씨와 박씨에 대해선 5년을 구형했던 것을 고려하면 법원이 더 높은 형을 내린 셈이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아닌 건축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과 피고인들의 분양대금이 일치해 건축주도 분양대금이 지급된 걸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 기망해 보증금 지급토록 하고, 피고인들은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 판사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해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럼에도 피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양형 이유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장두봉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3) 씨, 권모(51) 씨,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앞서 이번 사건을 주도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공범인 권씨와 박씨에 대해선 5년을 구형했던 것을 고려하면 법원이 더 높은 형을 내린 셈이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아닌 건축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과 피고인들의 분양대금이 일치해 건축주도 분양대금이 지급된 걸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 기망해 보증금 지급토록 하고, 피고인들은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 판사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해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럼에도 피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양형 이유도 밝혔다.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에도 분양대금 면해… 중대 범죄"
"형량 부족… 전세사기 사건 뿌리 뽑는 계기 됐으면"
최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피해자 31명의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들 3명 피고인(임대인)은 '2400'이라는 공통된 휴대전화 뒷번호를 사용하며 총 3천400여 채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이 같은 수법으로 매입해 '2400 조직' 및 '빌라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장을 찾은 일부 피해 임차인들은 항소심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실형이 피고인들에게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 임차인 모임을 관리하는 A(30) 씨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피해자분들도 있고, 공범 임대인도 이들 3명 이외 1명 더 있어 피고인도 추가돼야 하는 등 앞으로 더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이 많다"며 "또 빌라의 신 사건 이외에도 동탄 등 다른 전세사기 의혹 사건도 이어지는 만큼 이번 재판의 형량이 보다 높게 합리적으로 확정돼 전세사기 사건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형량 부족… 전세사기 사건 뿌리 뽑는 계기 됐으면"
최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피해자 31명의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들 3명 피고인(임대인)은 '2400'이라는 공통된 휴대전화 뒷번호를 사용하며 총 3천400여 채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이 같은 수법으로 매입해 '2400 조직' 및 '빌라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장을 찾은 일부 피해 임차인들은 항소심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실형이 피고인들에게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 임차인 모임을 관리하는 A(30) 씨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피해자분들도 있고, 공범 임대인도 이들 3명 이외 1명 더 있어 피고인도 추가돼야 하는 등 앞으로 더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이 많다"며 "또 빌라의 신 사건 이외에도 동탄 등 다른 전세사기 의혹 사건도 이어지는 만큼 이번 재판의 형량이 보다 높게 합리적으로 확정돼 전세사기 사건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