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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25일 수원·고양·용인시 등 전국 4개 특례시에 대한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정 이후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돼 온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겼다. 


지원위원회 설치·사무특례협약제
예비 지정·영향평가 등 20개 조항
 

 

법안은 우선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들 지자체를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앞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지자체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특례시'로 거듭났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줄곧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을 받아왔다.

"재정·사무권한 확보 법개정 불구
중앙·광역시 소극적… 제정 시급"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 온 이양사무 86개(383개 단위사무) 기능 중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불과 9개(142개 단위사무) 뿐이다. 이양된 9개 사무마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행정수치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평균 지방공무원수가 8천117명인 반면 특례시는 3천565명으로 광역시 보다 2배 가량 낮다. 세출예산 규모 역시 광역시 4조7천억원, 특례시 3조원으로 1.8배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복지비 규모는 광역시 1조8천억원, 특례시 1조2천억원으로 인구보정 시 1.8배 ~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례시의 재정·사무권한 확보를 위해 흩어져 있는 개별법들을 일일이 고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로 난초를 겪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