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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제작한 '한권으로 끝내는 의정활동 길라잡이' 책자의 표지/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실전 안내서를 제작해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25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주도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관련 제도와 자료를 정리한 의원 배부용 의정활동 안내책자(비매품)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안내책자는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사항부터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방안이 정리돼 초선의원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구상이다.

도의회 공식 SNS 캐릭터 '소원이'를 표지에 담은 책자는 총 98쪽 분량으로, 크게 '의정활동 지원'과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운영', '부록'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부문에서 의원들은 보수와 복지 등 기본사항을 포함해 역량교육, 공무국회출장, 의무 신고내역, 의정활동 홍보, 입법활동 지원, 재정관련 의정활동 지원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정의)에 근거해 의원을 '고위공직자'로 분류, 적시한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도의원의 직급과 직위, 직책 등 세부경력을 외부에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을 새롭게 구상해 안내했다.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운영' 부문은 회의진행 및 운영, 의안처리, 회의록 관리 등 세 가지로 분류돼 다뤄졌다.

초선의원 비중 69.2% 달해
그들 위한 의사진행·의안처리
등 의정활동 도움 내용 구성

제11대 의회의 전체 의사일정을 포함해 5분 자유발언, 대집행부 질문, 전자회의시스템 활용법 등 회의 진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설명됐다.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의 주요 내용과 처리절차를 비롯해 회의록의 작성·공개·배부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의사진행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구성했다.

공동단장인 고준호 의원(국·파주1)은 "이번 길라잡이 책자뿐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전념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김회철 의원(민·화성6)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내책자를 발간한 만큼, 많은 도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도의회는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했다. 도의회 초선의원은 총 108명(국민의힘 63, 더불어민주당 45)으로 전체 의원의 69.2%에 달한다.

염종현 의장은 "초선의원의 안정적 정착과 의정역량 강화는 경기도 발전은 물론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책자가 초선의원들의 의정 성과를 높이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