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안산, 수원 등 3천400여 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한 뒤 수많은 임차인 중 일부인 30여 명으로부터 '깡통전세' 계약 등으로 70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 3명이 법원에서 징역 5~8년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1심 선고지만 피해 임차인들은 "형량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구리·안산 등서 보증금 70억 가로채
피해자들 "형량 높여야 근절될 것"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장두봉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3)씨, 권모(51)씨, 박모(47)씨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앞서 최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권씨와 박씨에게 5년을 구형한 데 비해 높은 형이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아닌 건축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과 피고인들의 분양대금이 일치해 건축주도 분양대금이 지급된 걸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보증금을 지급토록 하고, 피고인들은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번 사건 관련 피해자 모임 관계자 A(30) 씨는 "아직 기소 안 된 피해자도 있고 공범 임대인도 1명 더 있는 상황"이라며 "이외에 동탄 등 다른 사건도 이어지는 만큼 이번 재판 최종 형량이 더 높게 나와야 다른 전세사기사건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6·11·12·13면([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은퇴자금 날벼락 '위기의 노년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