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전·현직 기초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시장·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받거나 원심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검찰이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현재 지역 국회의원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진 시장 1심 300만원 구형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원심 유지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신 시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2022년 5월16일 선거운동기간 3일 전에 신상진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 간담회 및 지지선언-성남시 체육 동호인 48단체 2만명 회원'이란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고 촬영한 사진을 캠프 공식 블로그에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시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같은 날 정 의원에 대해선 수원고법 형사2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