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당초 계획인 6월보다 한 달 늦어진, 7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기존 경기도의회에 상정됐던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인데, 도는 집행부 발의로 관련 조례를 내놓으며 기회소득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나섰다.
위원회안 '숙의 필요' 의견에 연기
기존 처리 불발에 집행부 발의 내놔
김 지사는 26일 오후 3시 도청 광교청사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정열린회의'를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상황을 언급하며 "6월에 도의회에 다시 상정하면 7월 중에는 기회소득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다. 기존 목표인 6월 지급을 맞추기 위해 처리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숙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으로 처리가 연기됐다.
道, 통과 위해 지급 조례 입법 예고
신청대상은 재단 발급 증명서 제출
상황이 이렇자, 도는 6월 도의회 정례회 통과를 위해 이날 집행부안을 별도 발의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창작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김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조례안에는 도지사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시·군 재정 지원 사항,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도 담겼다.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이자,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로 규정했다. 기회소득을 신청할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활동 증명서 등을 내도록 했다.
도는 5월16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7월 중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