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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동탄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인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의 주거지 및 공인중개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등에 25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A씨 부부와 관련 임대차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B씨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거래가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은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일부 지역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의 자택과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자택, B씨가 운영하던 화성시 반송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이며, 관련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