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우선매수권 부여하거나 여력 안되면 LH 매입 후 매입임대주택 거주할 수도
우선매수권 부여하거나 여력 안되면 LH 매입 후 매입임대주택 거주할 수도
정부가 6가지 적용요건을 전제로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 특별법을 적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에서 지정한 피해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신청자만 유예·정지 신청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에서 확대,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나와야 하는 사태는 막고,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등의 선택권도 가진다.
또 경매에서 임차 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낙찰금액을 법원에 내고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우선 매수를 할 경우 정부에선 피해자에게 저리로 낙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소득요건 등을 따져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고 민간금융사들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 구입 시 LTV 80%를 적용한다.
또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이때 피해자들의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갖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천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관련기사 4·5면(부동산 재력가 잠적… 200명 전세금 못 받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 특별법을 적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에서 지정한 피해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신청자만 유예·정지 신청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에서 확대,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나와야 하는 사태는 막고,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등의 선택권도 가진다.
또 경매에서 임차 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낙찰금액을 법원에 내고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우선 매수를 할 경우 정부에선 피해자에게 저리로 낙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소득요건 등을 따져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고 민간금융사들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 구입 시 LTV 80%를 적용한다.
또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이때 피해자들의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갖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천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관련기사 4·5면(부동산 재력가 잠적… 200명 전세금 못 받나)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