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3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인정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인천5·3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하 '기념사업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행안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념사업회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5·3민주항쟁은 '기념사업회법'에서 제시한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는 민주화운동이다.

5·3민주항쟁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발행한 민주화운동백서에도 인천5·3민주항쟁을 "5월3일 인천에서 다수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모여 민족 민주 민중헌법 쟁취, 직선제 개헌, 노동자해방 등의 구호를 외친 시위로 수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항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8월,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인천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5·3항쟁을 포함하는 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2020년 20대 국회에서 그리고 2022년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발의되었지만 행정안전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구민주화운동, 대전민주의거 처럼 인천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인 5·3민주항쟁이 '기념사업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여야 의원들과 인천시가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인천5·3항쟁을 한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 중의 하나로 명시하자는 개정안은 보상과 무관한 역사적 사건의 평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5·3민주항쟁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자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돼왔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5·3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