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막막한 노인들 관련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어르신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일당 61명, 보증금 388억대 전세사기
檢, 동해 개발사업 등 자금자료 확보
사건 보완수사 과정 횡령혐의 포착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3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박성민)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업자 A(61)씨의 인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A씨 사무실에서 자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사무실을 비롯해 A씨가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A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 61명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8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A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3명이 숨지기도 했다. A씨와 공인중개사 등 이미 10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3일 2차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정확한 혐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