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이 초저출생 극복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조건 없는 지원을 펼치는 시군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지원 기준을 두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구리와 군포·여주시는 최근 해당 사업의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난임 부부들로 넓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리는 중위소득 180%를 넘는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를 1회 지원(최대 110만원)하기로 했다.
군포와 여주는 각각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 기준에 맞춰 오는 6월과 10월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리·군포·여주 '소득조건' 완화
2인가구 월 622만원 넘어도 지급
수원·용인·안양은 여전히 고수
그간 이 같은 소득 기준은 난임 부부가 시술에 나서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이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5%가량이 맞벌이 부부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연 8천40만원(한 달 670만원)으로, 시술비 지원 기준을 벗어났다. 하지만 수원, 용인, 안양 등은 예산 투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득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에서 맞벌이로 일하는 이모(38)씨는 "인공수정 시술만 3차례, 체외수정 1차례를 포함해 난임 시술로만 500만원을 넘게 썼는데 또 진행해야 할지 부담이 크다"며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에 대한 경계 없는 지원을 지자체가 펼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 용인 등은 소득 기준 없는 지원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투입할 예산에 대해 면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이라 시 차원에서 당장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정부와 도의 향후 정책 방향을 따라갈 것으로 본다"고 했고, 용인시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에서 관심이 커 지원 대상을 넓힐지 등 다각도로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