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올해 양여 폐천부지 385필지를 매각·대부한다. 폐천부지란 하천공사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대지가 된 곳을 말하는데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겼다는 의미로 '양여 폐천부지'라 부른다.
현재 도내 양여 폐천부지는 1천184필지 83만 5천8㎡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양여 폐천부지 420필지(54만 7천306㎡)를 매각·대부해 7천 3천9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385필지(50만 9천568㎡)를 매각·대부할 계획이다.
올해 매각 대상은 20필지(1만 3천703㎡), 대부 대상은 365필지(49만 5천865㎡)다. 매각대금의 경우 도와 시군이 7대 3의 비율로 세입 조치되며, 대부료의 경우 도와 시군이 5대 5의 비율로 세입 조치한다. 매각·대부 대상 외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도민이 도와 시·군에 매각·대부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은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매년 양여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 등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양여 폐천부지의 가치 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양여 폐천부지는 1천184필지 83만 5천8㎡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양여 폐천부지 420필지(54만 7천306㎡)를 매각·대부해 7천 3천9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385필지(50만 9천568㎡)를 매각·대부할 계획이다.
올해 매각 대상은 20필지(1만 3천703㎡), 대부 대상은 365필지(49만 5천865㎡)다. 매각대금의 경우 도와 시군이 7대 3의 비율로 세입 조치되며, 대부료의 경우 도와 시군이 5대 5의 비율로 세입 조치한다. 매각·대부 대상 외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도민이 도와 시·군에 매각·대부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은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매년 양여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 등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양여 폐천부지의 가치 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