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된 벌화분 3개 중 1개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국내 유통된 벌화분 5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8건(검출률 34%)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건에서는 국내 사용금지 살충제인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까지 나왔다.

벌화분은 꿀벌이 모은 꽃가루·꿀·타액 등으로 이뤄진 작은 알갱이를 말한다.

연구원은 국내 유통되는 국내산 벌화분 45건 및 수입산 벌화분 8건을 중소형 마트 및 온라인 매장에서 수거해 잔류농약 오염도를 검사했다.

국내산 제품의 잔류농약 검출률은 31%(14건), 수입산 제품의 검출률은 50%(4건)였다.

국내 유통되는 식품은 잔류농약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벌화분에 대한 기준은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는 한편 벌화분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 제정 및 관리를 건의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