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간호사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경기지역 23개 단체가 3일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오랜 숙원 끝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경기지역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 간호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를 열고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81인,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안의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각각 구분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포함시켰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경기지역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 간호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를 열고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81인,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안의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각각 구분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포함시켰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