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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스토킹 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 수위 인사위 통해 결정


경기도가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공무원(5월3일 1면 보도=[뉴스분석] 경기도 '스토킹 가해 공무원' 늦은 징계절차)을 직위해제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공무원 A(50대)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며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소속 기관에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에게 개인 정보가 담긴 메일, 문자를 보냈다. 이에 지난 1월 경기도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기소해 오는 6월 첫 공판을 앞뒀는데, 여성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및 잠정조치가 끝난 지난달 A씨는 여성의 집에 우편물을 보내는 등 다시 스토킹을 시작했으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사건을 인지하고 2월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를 통해 스토킹으로 판단, 정기 인사에서 A씨를 다른 부서로 전근시켰다. 최근 A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징계는 이달 중에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신현정·김산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