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를 적발했다.

단속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32곳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했다.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했다.

이 밖에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면서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