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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수원시 장안구 교구정사거리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2023.5.3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수원중부경찰서가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 교구정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와 장안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참여한 이날 합동단속은 다가오는 여름철 대비 지역 주민들이 이륜차 소음으로 겪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이륜차 42대를 점검해 불법 부착물을 설치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 5건을 단속했다.

현행법상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윤기 수원중부경찰서장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여 불법 구조 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수원시 일대에 교통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