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수사 자료를 건네받고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실형을 내렸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심과 같은 2년의 실형을 또다시 선고했다.
은 전 시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수행비서 김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심과 같은 2년의 실형을 또다시 선고했다.
은 전 시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수행비서 김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순기·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