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오피스텔·아파트를 임차한 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대여하는 일이 잦아진데 따른 조치다.

도 측은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소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호텔이나 펜션 등은 영업 신고 이후 숙박업이 이뤄지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업은 일반인이 개인 명의로 임차한 공간을 여행객에서 대여하는 식으로 관리 사각지대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영업이나 행정기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기간은 이달 중으로 집중 단속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