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 전 유권자 7천여명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8천500여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미뤄 당시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법을 지켜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수천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의 경우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