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이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인구절벽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미 농어촌은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지역경제 유지가 불가능하고, 전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뿐만 아니라 조선업·건설업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외국인노동자를 인정하고 확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들의 정주여건, 특히 자녀양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도에는 전국서 가장 많은 외국인 아동이 거주한다. 2021년 전국 2만8천536명 중 1만1천673명(40.9%)에 달한다. 2012년 759명 대비 증가율도 15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로 시흥, 안산시 등에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함께 이주하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하지만 열악한 주거·교육환경으로 외국인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 대다수가 비좁은 원룸이나 불법 다세대 주택을 비롯해 지하방과 옥탑방에서 가족 전체가 함께 지낸다. 법적 최저 주거 기준을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다. 또한 언어·문화 장벽에 막혀 공교육에서 제외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서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다고 한다.

범위를 다문화 학생(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한국 국적인 경우)까지 확대해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지만 지원예산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17년부터 5년간 도내 다문화 학생 1인당 평균 예산 지원액은 19만5천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다. 지원액이 가장 큰 충북교육청의 95만2천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외국인 아동들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등 복지혜택에서도 아예 배제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노동자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대한민국 복지제도에 포함시켜야 할 국가 자원이다. 특히 차별 없이 양육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유 넘치는 교육 예산을 국가 미래 자산에 아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이들을 인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