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초단기간 노동자 휴가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초단기간 노동자 200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1천800명 등 2천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
대상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다.
초단기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있어 지원을 펼치게 됐다는 게 도측의 설명이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도는 올해 초단기간 노동자 200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1천800명 등 2천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
대상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다.
초단기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있어 지원을 펼치게 됐다는 게 도측의 설명이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