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양도·양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용허가취소, 계약해지 행정 처분을 오는 11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례에 따라 이제는 (지하도상가의) 전대 자체가 금지된다. 10월 31일까지 (불법 전대, 양도·양수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는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2022년 10월28일자 1면 보도=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 연장없이 끝났다)에 따라 인천 지하도상가에서의 전대(재임대)·양도·양수 유예 기간은 2022년 1월30일자로 끝났다. 유예 기간 이후 전대가 이뤄지고 있는 점포는 모두 불법인 상황이다.

상위법령 위법사안 보상대상 아냐
6개월간 조정·민원소지 현장 소통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입장 밝혀

다만 인천시는 임차인·전차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임차인)가 전차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전차인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담겼다.  

 

전차인이 권리를 포기할 경우엔 임차인에게 지하도상가 공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운영하려는 상황에서 전차인이 점포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임차인과 전차인 간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은 뒤, 인천시가 임차인에게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임차인이든 전차인이든 어느 한쪽은 지하도상가를 떠나야 한다. 정당한 보상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인권 본부장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상위법령에 금지된 위법 사안이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단 6개월간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뭔가를 조정하거나, 다른 민원소지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행안부의 개정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권 본부장은 "30억원 이상 가맹점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식자재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포함돼있다"며 "일단 행안부에 3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한할 경우 소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관련해서 현재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