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감소에도 경기도 내 학교 2곳 중 1곳이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설득이 절실한 만큼 관계자들의 강한 연대와 '과밀학급 금지법'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 같은 의견수렴은 10일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뤄졌다.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주도하고, 같은 당 소속 경기도 의원 19명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청에서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이 발제했고, 토론자로 피영로 운정고 교장과 이상호 다산한강초 교장,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수석매니저가 나섰다. 학부모 대표 4명도 교육수요자의 목소리를 냈다.
실태·해결방안 토론회서 의견수렴
신도시로 몰리는 지역 특수성 언급
정부 '교원 정원' 제한도 원인 지적
먼저 임태희 교육감은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보면 틀림없다"며 문제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이날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2023년 기준 전체 도내 2천469개 학교 중 1천146교로 46%에 이른다. 또 50%를 넘기는 지역도 오산·하남·시흥·용인·화성·김포·남양주 등 7곳이나 된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에도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잦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개발, 신도시의 경우 30~40대 젊은 층 선호가 뚜렷해, 중학교는 2025년, 고등학교는 2028년까지 학생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는 중앙정부의 몰이해로 '교원정원'이 제한되면서 추가 학급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의원모임도 만들고, 학부모도 개별 학교별, 각 지자체별로 움직일 게 아니라 경기도 단위의 네트워크를 결성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적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다음 달에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에서 주최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며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려던 교육기본법이 저항을 받아 '적정규모'로 수정해서 가결됐지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확한 숫자를 박아 '과밀학급 금지법'을 만들고 '일몰'규정을 두어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입법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이 같은 의견수렴은 10일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뤄졌다.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주도하고, 같은 당 소속 경기도 의원 19명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청에서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이 발제했고, 토론자로 피영로 운정고 교장과 이상호 다산한강초 교장,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수석매니저가 나섰다. 학부모 대표 4명도 교육수요자의 목소리를 냈다.
실태·해결방안 토론회서 의견수렴
신도시로 몰리는 지역 특수성 언급
정부 '교원 정원' 제한도 원인 지적
먼저 임태희 교육감은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보면 틀림없다"며 문제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이날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2023년 기준 전체 도내 2천469개 학교 중 1천146교로 46%에 이른다. 또 50%를 넘기는 지역도 오산·하남·시흥·용인·화성·김포·남양주 등 7곳이나 된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에도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잦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개발, 신도시의 경우 30~40대 젊은 층 선호가 뚜렷해, 중학교는 2025년, 고등학교는 2028년까지 학생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는 중앙정부의 몰이해로 '교원정원'이 제한되면서 추가 학급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의원모임도 만들고, 학부모도 개별 학교별, 각 지자체별로 움직일 게 아니라 경기도 단위의 네트워크를 결성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적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다음 달에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에서 주최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며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려던 교육기본법이 저항을 받아 '적정규모'로 수정해서 가결됐지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확한 숫자를 박아 '과밀학급 금지법'을 만들고 '일몰'규정을 두어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입법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