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에게는 중징계를,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 의원에 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밝히면서 '전광훈 목사 우파진영 천하통일' 발언도 당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봤다. '4·3은 격이 낮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태 의원 징계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이런 발언이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재가동한다. 최고위원회는 두 최고위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고위원 선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