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잠잠하던 수원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 탑동지구 개발사업의 구역지정과 매탄·원천동 노후 공업지역 개발의 발단이 될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고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1호 공약으로 추진 중인 '기업유치'의 성패와 운명을 함께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권선구 탑동 540의75 일원 26만7천400㎡)의 첫 공식 절차인 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부지 이용계획 등을 세워 착공에 나설 수 있다. 착공 시기는 아직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하반기가 목표로 잡혀있지만, 시와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기업유치의 성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어느 규모 기업을 얼마만큼 유치하느냐에 맞춰 구체적인 필지와 도로 구획 등 사업부지 이용계획을 세워야 해서다.

현재 시 측으로 여러 기업 및 투자 유치 의향이 전달되고 있으나 뚜렷하게 탑동지구를 수요로 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동지구 구역지정-매탄·원천동 공업지역 기본계획 연내 고시
기업 규모 따라 필지·도로 구획 등 실시 인가 달라져 최대 변수


또 시는 관내 모든 공업지역 2.856㎢(산업단지 제외)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오는 6월 마치고 빠르면 9월 이를 고시할 예정인데, 고시 이후 해당 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의 개발 제안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공업지역법이 아닌 법령에 따른 개발이 진행돼 해당 부지 용도가 변경되면 그만큼 수원지역 내 다른 장소에서 제조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총량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새로 제조공장을 지을 부지에 어느 기업이 새로 들어서거나 이전할지 등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공장총량제에 따른 공장물량 재배치가 가능해 기업유치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시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성과와 앞으로 이어질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패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시 기업유치단 관계자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본사 이전이나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며 "탑동 개발부지에 대해서도 입지 장점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예정된 관련 기업설명회를 통해 최대한 홍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