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01000516600024021.jpg
1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길거리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삭제하고 가결 처리했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안에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설명하는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길거리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라는 기준을 만든 것인데, 건설교통위가 이 내용이 담긴 '조례 12조 2항'을 삭제한 뒤 수정 가결한 것이다.

건설교통위는 상위법에 저촉될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위법인 조례로 설치에 제한을 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건설교통위 설명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건설교통위원 모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다 동감하고 있다"면서도 "특히 조례로 어떠한 사항을 제약할 때에는 통상 법이나 시행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당 현수막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이 되지만 법 체계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조례개정안을 계획했던 인천시는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추진하며 함께 '지정 게시대'를 확충할 계획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어느 정도 논의를 했다"며 "정당 현수막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재의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모색해 볼 것"이라며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