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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하→만 9세 미만 자녀 대상 확대
2명 120시간·3명 160시간까지 제공시간도
올해 하반기 중 포천시도 사업 시작 예정

경기도가 저소득 장애인 대상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을 기존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제공 시간도 현행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렸다. 또 제공 서비스 내용에 육아 위생·건강관리 등 가사 활동을 추가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나섰다.

이번에 대상이 확대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으로 구분해 서비스별로 필요한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육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제공 시간을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이면 월 120시간, 3명 이상이면 160시간까지 지원 받도록 사업을 확대했고 지난 1월 제정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육아 지원 내용 중 기존에 없었던 가사 활동도 추가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육아 위생관리, 환경 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만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오산, 광주,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포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