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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동두천 연천·사진) 의원은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를 위한 패키지 3법인 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 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정보' 접근 우월한 공직자
재산에 가상재산·거래 신고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의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기준에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