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오피스텔을 빌려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대학생 3명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김연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8)군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고등학생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김연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8)군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고등학생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억7천만원 상당 마약 판매·소지·투약 혐의
"공부방 필요하다" 오피스텔 유통 사무실로 사용
"공부방 필요하다" 오피스텔 유통 사무실로 사용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아 마약을 판매할 또래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하기도 했다.
A군 등은 성인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약 1억 2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이들 중 1명이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부탁해 빌린 오피스텔은 마약 유통 사무실로 쓰였다.
A군 등이 사용한 텔레그램 마약판매 계정을 제보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A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갈취한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과 마약을 직접 투약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이들 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SNS 주 이용자인 10~20대가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무리 미성년자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