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구입한 수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국내 마약 유통조직과 공모해 신체에 마약류를 숨겨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A(27)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밀수업자 B씨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5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국내 마약 유통조직과 공모해 신체에 마약류를 숨겨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A(27)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밀수업자 B씨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5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마약 투약한 58명 불구속 입건
지난해 11월부터 밀반입 시도
지난해 11월부터 밀반입 시도
사타구니에 숨겨 검색 피해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5천여명이 투약 가능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항 검색을 피하기 위해 사타구니에 마약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현지(1g당 5만원)의 10배 가격으로 부풀려졌고, 국내 중간판매책 5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대량 유통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마약류를 신체에 숨겨 밀반입하는 것에 주목하고 공항·세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5천여명이 투약 가능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항 검색을 피하기 위해 사타구니에 마약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현지(1g당 5만원)의 10배 가격으로 부풀려졌고, 국내 중간판매책 5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대량 유통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마약류를 신체에 숨겨 밀반입하는 것에 주목하고 공항·세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