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2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도 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당국의 부담 등 여러 사유로 구체적인 숫자를 법안에 명시하는 데 실패한 바 있어, 이번 법안의 생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17일 전국의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학급의 19%가 과밀학급이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경우 전국 과밀학급의 41.7%가 몰려 있을 정도로 경기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수는 전년대비 0.86%p 증가했고, 도교육청 역시 29년까지 35만2천세대가 입주 예정이라 학령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10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 의원은 물론 그 외 17명의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어 학급당 학생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2023년 5월11일자 2면 보도=경기 절반이 '과밀학급'… "강한 연대로 금지법 만들어야")

학급당 학생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시도는 21대 국회에서 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 학급당 학생수를 20인 이하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년 뒤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의결한 법안에는 구체적 숫자는 빠지고 대신 '적정 학생 수'를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만 있다.

한 의원 측은 기본법의 성격상 구체적인 숫자로 제한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에 24조의2를 신설해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넣을 것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21년 OECD기준을 들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학급당 학생수 제한' 시도가 힘을 받을 지 주목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