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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안산시 중앙동 소재 한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돼 있는 모습. 2023.5.1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안전 논란을 불러온 편의점의 불투명 시트지(5월4일자 12면 보도=담배 노출 줄이려다… 범죄 노출 늘어났다)가 사라진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다음 달까지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토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편의점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시트지를 부착했다. 그러나 해당 시트지 때문에 점포 밖에서 내부 상황 확인이 어려워져, 편의점 내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시트지를 떼는 대신 금연 광고를 붙여, 담배 광고 노출에 따른 우려를 상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보건복지부와 편의점 업계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불투명 시트지 제거로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