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합의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 민주국가라며 원론적인 방어에 나섰지만 혹여라도 '김 의원 감싸기'로 비칠까 조바심내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오전 열린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이 의원은 "숙려기간 20일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가면 최장 60일까지 오래 걸려 간사 간 협의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자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김 의원 사건은 국회법 운운하기 전에 헌법 7조, 46조에 따라 한 국회의원 선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그를 제명조치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까지 국회법이 정한 윤리특위 진행절차를 말씀하시면 눈속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힘 "민주 '제소' 결정 환영… 숙려기간 등 최장 60일 걸려"
민주 "마녀사냥식 단죄 부적절… 큰 문제 인식 징계안 제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간사를 맡은 송기헌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녀사냥하듯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법에 따른 진행'을 당부했다. 이어 "지체하지 않겠다. 김남국 의원이든 여러 기소 의원이든, 당연히 심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징계요구를 했기에 우리가 별도로 나서서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당도 국민의힘 못지 않게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직접 징계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여당을 달랬다.
이어 "태영호 의원의 4·3 사건 발언은 우리 역사 왜곡의 문제가 있다. 윤리특위에 회부해서 본격 심사하길 바란다"고 역공했으나 별 힘이 없었다.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건너 뛰자는 여당의 제안은 변재일 위원장이 나서서 정리됐다.
변 위원장은 "국회법 46조의 3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로 돼 있다.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다. 간사 간 협의로, 위원회 의결로 자문위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다만, 그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숙고기간 이전에라도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공직자윤리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유로 징계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징계안을 제출하며 '이재명 당 대표의 제안으로 제소를 결정했다'고 누차 강조하고,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로 적시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