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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닌 해당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남동구갑·사진) 의원은 18일 이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범위와 우선변제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본인보다 앞선 과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금을 적용받거나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으로 소액임차인 적용 범위를 넘게 돼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맹 의원은 법 8조에 4항과 5항을 신설,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은 해당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계약시점으로 소급하고, 우선변제금 규모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시가 아닌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적용토록 했다.

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의 사회안전보장제도인 우선변제제도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