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2021년 8월30일자 9면 보도="성남시청 미혼 여직원 리스트… 엄정수사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김병수) 심리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 여성 공무원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4용지 12장 분량인 문서는 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등이 정리돼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진행된다.
/김순기·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미혼 여성 공직자 150명 명단 작성… 성남 공무원들 항소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23-05-18 20:00
수정 2023-05-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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