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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왼쪽)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2.6.24 /연합뉴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 부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660여㎡ 토지를 이 전 장관에게 5억원에 매입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수사해온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3월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사건이 부천시 공무원의 안내 실수 때문으로 항변해 왔다.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김 의원 측은 "예상을 못했던 일"이라고 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