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경기지역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으로 달아났던 A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A씨는 풀려나게 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경기지역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으로 달아났던 A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A씨는 풀려나게 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