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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4일부터 지난해 6월 13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석유 이동 판매 화물차(탱크로리)에 등유 1천42ℓ와 경유 100ℓ를 혼합하는 등 총 6만8천293ℓ의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가짜 석유제품 판매량과 판매 기간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