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응기조는 21일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민주노총 건설 총파업 결의대회 계기
'문화제 빙자' 유사모임 보완 논의


당정은 구체적으로 소음 규제, 야간 집회,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다른 시민들의 자유침해·불편야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발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집회·시위법 관련 보완책 마련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집회·시위 규제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한 금지·제한 방안도 보완책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